방통위, 수요 많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

최고가격 사업자에 통신사업용 주파수 할당 방식

  • 입력 2008.11.17 00:00
  • 기자명 김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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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용 신규 할당되는 주파수 중 사업자들의 수요 경쟁이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존 주파수 할당 방식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돈을 받는 심사·대가할당 방식이었다.

반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주파수 경매제는 통신사업용으로 새로 할당되는 주파수 중 사업자들이 매입경쟁을 벌이는 주파수의 경우,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써내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단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해 경매가 아닌 현행 비교심사를 통한 대가심사할당 방식을 유지한다.

또한 이번 전파법 개정안에서는 주파수 경매제를 실시할 때 최저경쟁가격을 설정하고, 그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주파수 경매대금은 현재 제정절차 중에 있는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 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매제 도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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