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중소기업 제품개발·판로 지원

구매연계형 과제 630억·공동투자형 과제 230억 신규 지원

  • 입력 2020.07.02 14:58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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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판로를 한번에 지원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2차)와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2차) 신청·접수가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지정공모)은 국내수요처와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해 기술개발을 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제품개발 성공 후 조기에 기업 매출이 실현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020년 하반기 지원예산는 총 1800억원으로 중기부는 기술혁신, 창업성장 등 총 11개 R&D사업에 1643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하게 되며 구매연계형 과제(지정공모(2차))는 24개 제안과제에 630억원, 공동투자형 과제(지정공모(2차))는 12개 제안과제에 239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구매연계형(지정공모)’은 대·중견기업,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해 사업계획서를 작성·신청하면 정부가 총 사업비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하면 정부가 총 사업비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과 수요처, 투자기업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 후 판로가 보장되고 아울러 새로운 방식의 R&D 지원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각 사업 신청 종료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의문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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