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사단 이전예정지 투기꾼 ‘북적’

손석형 “도, 늑장 행정으로 지목은 41% 올라”

  • 입력 2008.11.19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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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박완수 창원시장과 이준구 39사단장은 39사단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 갑)과 배종천 창원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9사단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39사단 이전을 기대하던 ‘창원서부지역발전협의회’는 축하현수막을 내거는 등 들뜬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체결 합의 내용은 창원시가 이전 예정지 군북면 소포·동촌리 논밭과 임야를 시가 매입, 39사단을 이전시키고 현재의 사단사령부 등 4군데 땅을 시가 1대1로 넘겨 받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8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소속 손석형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2005년 7월, 이전예정지(함안군 군북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전 예정지는 이미 투기꾼들에 의해 토지가격 농지는 36.6%, 임야는 52%, 기타 지목은 41% 급등 했다고 밝혔다.

또 손 의원은 “39사단 이전예정지는 수년간에 걸쳐 이전이 가시화된 지역이며 법률(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이고 2004년 말부터 토지거래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야 마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손 의원은 “그러나 도는 이전예정지 확정 발표(2005. 5. 9, 창원시와 함안군, 39사단 공동) 이후인 2005년 5월 30일에서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2005년 경상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심의자료)했다”고 전했다.

더구나 함안군은 지정 요청한 군북면 소포리, 동촌리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연접지역인 중암리, 덕대리, 명관리 등 인접 지역은 외지인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허가 구역 지정면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함안군 정책기획단 자료에 따르면, 이전예정지 확정 발표(2005년 5월 9일 창원시와 함안군, 39사단 공동)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폭증(2005년 5월 토지거래건수, 2004년 5월 대비 856% 증가)했다는 것.

따라서 경남도는 39사단 이전예정지 확정 발표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야 함에도 늑장행정으로 주민부담만 늘어 현재 창원시가 준비중인 예산 7000여억원으로 부지 매입이 어렵게 돼 그 몫은 고스란히 창원시민이 부담케 됐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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