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유의 당부

보증인수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등 이전 시행내용과 달라

  • 입력 2020.08.03 18:10
  • 기자명 /백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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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예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타 법률 배제와 관련해 이전에 시행된 내용과 달라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삼성동 ‘훈훈한 나눔가게’ 35호점 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원인이 매매·증여·교환일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장기미등기자) 등이 부과되고, 농지일 경우 ‘농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보증인수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 1명이상은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자격보증인은 보증서를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보수 등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타 법률 배제사항에 있어 예전에 시행된 것과 다른 점이 많은 만큼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도록 권장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산시 삼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두영, 민간위원장 김종근)는 지난달 30일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삼성동 ‘훈훈한 나눔가게’ 제35호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웃愛행복나무’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삼성동 훈훈한 나눔가게’ 협약을 체결한 제35호점 보경종합정비㈜ 대표 윤장석은 돌봄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매월 2만원씩을 지속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윤장석 대표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웃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말해 보는 이로부터 훈훈함을 갖게했다.

 이두영 공공위원장은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삼성동 훈훈한 나눔가게에 참여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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