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잡이 철…불법호망 등 특별 단속

경남도, 내년 2월말까지 통영해경 합동

  • 입력 2008.11.20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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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남도는 대구잡이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대구자원 회복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통영해경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매월 2회 이상 무허가 대구호망 조업행위와 대구 포획금지체장(30㎝이하)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군,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통영해경 합동으로 특별단속과 함께 불법어구 철거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대구 자원 회복은 물론 어장선점을 위해 진해만 일부 어업인들이 무허가 대구호망을 사전 설치한다는 정보에 따라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8월말 연안 시·군과 무허가 대구호망 사전 설치행위에 대한 정비 및 단속대책을 협의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대구호망 어구를 10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철거토록 어업인들에게 계도했다.

도와 거제시, 거제시수협은 그동안 대구자원 회복을 위해 198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억7500만원을 투자, 235만8400만 알을 방류했다.

지난해는 대구치의 인공부화에 성공, 70만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2004년 16만5000마리, 2005년 22만8000마리, 2006년 23만5000마리)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3만7000마리(2000만원 상당)를 포획하는 등 어업인들의 겨울철 효자산업원으로 부각되고 했다.

한편, 대구의 생태는 냉수성으로 산란적수온은 6~9도, 서식적수온은 5~12도로 어미 한 마리당 평균 140~150만 알을 포란하며, 주어기는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다. 주 조업해역은 진해만과 통영~남해해역이다.

이오용기자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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