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경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행정부지사 소속의 감사관을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경남지사 직속의 감사위원회가 내년 1월 설치된다.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수 있고 정원은 기존 감사관 정원인 41명과 똑같다.
경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감사 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 민간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제주 등 광역시도 8곳에서 운영 중이다.
경남도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감사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독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감 공무원 입장에서는 진술·항변권이 확대되는 등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개정안과 지난 5월 입법예고를 마친 ‘경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감사위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1월 감사위원회가 정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