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홍수조절 실패, 환경부·수자원공사가 보상”

합천군의회 성명서 발표…“책임을 인정하고 주민피해 보상하라”
합천군 일방적 희생 강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 철회도

  • 입력 2020.08.11 17:49
  • 기자명 /서춘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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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업소 앞에서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합천군 제공)
▲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업소 앞에서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합천군 제공)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1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업소 앞에서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합천군의회는 “합천댐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홍수조절기능이다. 하지만 이번 침수피해는 지난 7월말 중부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집중호우와 지난 4일 남부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에도 당시 합천댐의 저수량(92.6%)을 조절하지 않은 채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에야 전체 수문을 개방해 초당 2700t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황강하류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2년간 담수량을 계속 86.2%까지 높여온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한 달여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합천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이번 합천댐 물관리 조절 실패로 인한 모든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재해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물관리 정책결정 실패로 인한 인재이므로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천군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에 따른 황강취수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합천군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합천지역에서는 지난 8일부터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유실돼 황강 주변 농경지 침수 435ha, 하우스 300동, 주택 63건, 축사 8동 3340마리(한우 313, 돼지 3000, 염소 27), 공공체육시설 31건(축구장, 합천항공스쿨 이착륙장, 수변공원 등), 도로시설 23건(도로침수 4, 토사유출 14, 기타 5), 국가하천 8건, 산사태 8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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