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축산업 허가제 일제점검 시행

  • 입력 2020.08.13 13:57
  • 기자명 /김감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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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8월부터 10월까지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 농가 454호 및 가축거래상인 9호, 총 463개소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록 농가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축종별 사육면적 적정성, 방역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수료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2013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후 4번째 실시되는 일제점검(정기점검)으로, 그동안 2년 주기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왔다.

 2017년에는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765개소를 점검했고 2019년에는 축산업이 허가된 422개소를 점검해 1개소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남해군은 이번 일제점검 시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취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사육밀도 초과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하고 있어 본인의 사육면적과 면적당 적정사육두수가 얼마인지 파악 하는 게 필요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허가·등록기준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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