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창녕읍 명덕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무단 도로점용, 불법 상행위 등에 대해서 장날에도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창녕 재래시장 3일과 8일 장날이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명덕초 앞 도로변까지 불법 노점 상행위와 주정차 차량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녕 재래시장 장날에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차량 단속을 유예해 왔다.
하지만 이후 민식이법과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어린이 및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달 말까지는 행정지도 위주로 계도하되, 시설 보완 등의 주민신고제 요건이 갖춰지면 장날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13일 창녕경찰서와 협조하며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주민신고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상행위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날 행정지도 활동에 참석한 최진호 군 건설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펼쳐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창녕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안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