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실내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연장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 입력 2020.09.21 16:45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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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21일부터 개방할 예정이었던 관내 실내 공공체육시설 총 5개소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휴관한다.
▲ 진주시가 21일부터 개방할 예정이었던 관내 실내 공공체육시설 총 5개소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휴관한다.

 진주시가 21일부터 개방할 예정이었던 실내 공공체육시설 5개소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휴관한다.

 대상 실내 공공체육시설 5개소는 ▲문산실내체육관(문산읍)과 ▲진주생활체육관(상평동) ▲진주실내체육관(초전동) ▲진주탁구광장(신안동) ▲진주국민체육센터(초전동)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휴관을 연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정부에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간 연장함을 발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휴관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혹은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중대 기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거듭 당부한 바와 같이 시민 여러분은 연휴 동안 가급적 귀향 또는 다중집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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