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NO! 실종 예방을 위한 필수 수칙

  • 입력 2020.09.24 13:2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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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하지만 그중 가장 많이 접하는 신고 중 하나가 실종신고이다.

 실종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올해(2020년) 경남의 경우 지난해(1~8월) 대비 5279건에서 5638건으로 6.8%로 증가했다. 

 실종사건의 경우 수색을 통해 대부분의 실종자들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실종 고위험군(치매, 지적장애, 아동 등)의 경우 배회(방향성 잃은 보행)의 가능성, 낮은 체력, 위험에 대한 낮은 인지능력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면 이러한 실종 고위험군의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핵심은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준비절차로 ‘배회감지기’를 신청토록 하자.

 ‘배회감지기’란 휴대용 GPS 기기로 손목시계, 목걸이, 브러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어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사용자의 위치를 휴대폰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사전에 안전지역을 설정해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가족 및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자의 발견까지 11.8시간(708분)이 소요되지만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 1.2시간(73분)으로 수색시간(경찰청 통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으며 조기 발견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 

 배회감지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치매 노인의 경우 각 시·군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여 배회감지기 무상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시·군별 차등) 치매노인 외 실종 고위험군(아동,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의 경우 경찰서에서 상담 후 무상으로 지급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토록 하자.

 둘째,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자. 지문등 사전등록이란 사전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기타 신성정보를 경찰 내부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 보다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를 방문해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안전드림 어플, 인터넷 사이트(www.safe182.go.kr)에 접속해 자가 등록도 가능하다.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 십명에서 많게는 수 백명의 인력이 동원돼 실종자 발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실종자 발견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다.

 만약 주변에 실종의 위험이 높은 가족이나 주변 이웃이 있다면 배회감지기와 지문사전등록을 꼭 알려주도록 하자. 작은 노력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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