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웅 칼럼] 정부는 언론인을 협박말라

  • 입력 2020.10.13 16:58
  • 수정 2020.10.14 10:1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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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웅 경남언론포럼 고문
▲ 박소웅 경남언론포럼 고문

 정부는 언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에 관련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정부들어 대부분의 언론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언론보도에 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란 한마디로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한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유로운 언론취재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 봉쇄해서 특정 정치집단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쓰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가짜뉴스(Fake news)는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또 비판을 위한 비판 기사 등은 철저히 게이트 키핑(Gate-keeping, 뉴스의 취사선택)돼야 한지만 보도된 기사내용을 누가 어떤 기준을 보도 뉴스의 진실을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도 모호하고 또 어떤 기사가 악의적이고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판단의 주체를 특정 정치이념 집단의 판단에 맡겨진다면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은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기자는 역사의 현장을 정의롭게 기록하면서 사회적 공통(共通) 의제를 실현시키는 첨병이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여론이 형성되고 그 방향이 결정되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알 권리를 찾는 것이 민주국가의 주체인 것이다.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여론’이란 것이 형성되지 않는다. 물론 국산주의국가(북한, 쿠바, 중국 등)에서도 신문과 방송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선전, 선동(Propaganda)에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법무부와는 별도로 또 국회에서도 현행 시행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해서 징벌적 집단 손해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 환경이 자유화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산만하게 퍼져 있는 소수미디어 집단의 무분별한 탈선 행위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매체에 대한 편향된 정치이념의 일방적 보도를 비롯해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이른바 황색언론-Yellow paper-적 흥미위주 보도행위는 반드시 정화돼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취재행위를 방해하거나 기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법을 만든다는 것은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

 지금 언론의 환경은 국가권력이 복종체제로 가고 있어도 입을 닫고 있는가 하면 특정 정치 집단의 이념적 실천을 위한 ‘선택적 자유’를 행사해도 언론은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법까지 만들어서 언론환경을 옥죄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행위로 봐야 한다.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까지 악의적 보도행위라면서 집단소송을 부추기게 되면 일선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물론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개인의 사생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도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 阻却事由)’-헌법 제310조-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이 충돌했을 경우 언론은 반드시 공공성과 정당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3.6.27. 선고)

 만약 특정 언론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리를 침해 받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가 주도적이 돼서 언론 보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법을 만든다는 것은 특정 정치 집단의 오만과 정부 권력의 남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입법 예고된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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