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웅 칼럼] 절차적 정의가 무시된 사회

  • 입력 2020.10.20 16:59
  • 수정 2020.10.22 10:0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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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웅 경남언론포럼 고문
▲ 박소웅 경남언론포럼 고문

 지금 모든 사회조직이 ‘명령’만 내리면 법과 제도에 의한 법치(法治)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서 법적 절차가 가볍게 무시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진행만 해도 그렇다.

 당초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갑자기 1로 낮추는 바람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법의 진행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명령에 의해서 사회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채 모든 법질서가 명령이라는 권력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다.

 지금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거나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권력의 집행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상사태 때는 법의 제한적 조치나 절차적 행위가 생략될 수 있다 해도 지금처럼 명령에만 의존하는 정치체제는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가 생략된 채 헌법질서가 유지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로버트 노직(Rober Noziek, 1938~2002)과 존 롤스(Gohn Rawls, 1921~2002)에 의한 절차적 정의는 ‘분배 방식에 있어 무엇보다 그 결과가 아니라 법적 분배방식에 따라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엇보다 법을 적용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절차인 법에 의해서 정의와 규범이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서 마음대로 명령에 따라 사회 질서가 배분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합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위정자는 밝혔지만 정치집단의 아집(我執)과 ‘낙후된 생각의 틀’ 때문에 사회는 물구나무 서면서 가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일부 특정집단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끌어 모으면서 권력과 야합해 탈세를 예사로 하는 복합적 이탈행위를 예사로 하고 있어 사회는 점차 약육강식의 정글처럼 돼 버렸다.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이 법의 지배에 순응하는 창조적 현실을 외면하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부역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매일매일 수선을 피우고 있는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와 라임사태 사기 사건들은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여기다 5살 짜리 어린애에게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해주고 있는 부모나 280억원의 탈세자가 장롱 속에 현찰 30억원이나 숨겨둔 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한 사회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또한 특정 공무원들은 대낮부터 선술집에서 ‘교육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시끄러운 호프집에서 ‘원격수업 개선회의’라는 것을 하고 있다. 

 또 세금을 물 쓰듯 하는가 하면 명색이 K대학 교수란 집단에서 7000만원의 법인 카드를 써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법을 엄격하게 실천해야 할 공무원과 사회적 지도자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일반국민들만 콩 볶듯 몰아치는 것은 웃겨도 한참 웃기는 일이다.

 이들 머릿속에는 일반국민을 가제나 올챙이 밖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치 사회적 부조리를 개선하는 힘찬 일꾼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가증스럽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또 가벼운 마스크 하나 쓰지 않는다고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린다는 명령이 있고 보면 이 나라는 법이 지배하는 근육보다 명령에 복종해야할 사회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찾아줘야 할 ‘법의 지배’는 계속 무시되면서 절차도 없이 특정 정치 권력에 의한 법 집행만이 매일 계속되는 느낌이다.

 이처럼 사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불합리한 행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은 나만 옳다는 독선과 특정 정치집단의 횡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업체들에게 강제배분 하는 이익 공유제와, 한 달만 일해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자는 제도, 대형마트와 전통골목시장 간의 거리를 당초 1km에서 20km로 늘리자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당한 법에 의한 지배보다 특정 정치집단의 노선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의 정당성이 어떻게 집행되고 실천돼야 하는가.

 그것은 국민 모두가 주체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적 정치논리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자기진영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절차적 정당성마저 모조리 부정해 버리는 횡포를 예사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적과 동지속에 휘말릴까봐 찍소리도 못하고 현실에 충실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 

 “현실에 충실하라. 카르페 디엠(Carpe D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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