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위험시설 등 코로나 방역 특별점검

11월 3, 4일까지 2주간 핵심수칙 준수여부 확인
집단감염 위험 클럽·헌팅포차 등 추가제한 검토

  • 입력 2020.10.25 16:28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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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역경계심이 느슨해지는 상황을 우려해 ‘고위험시설,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경남도 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규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외 고위험시설 11종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돼 운영 중이다.

 먼저, 고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은 지난 21일 시작됐으며, 오는 11월 3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별 핵심수칙 이행 교육 및 방역수칙 안내 홍보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등이다.

 경남도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방역수칙 기준이 미흡한 곳이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 추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클럽에서는 춤추는 행위와 무대 운영을 금지하고, 헌팅포차에서는 좌석이나 룸 간 이동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추가될 수 있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 내 춤추기가 금지된 상황이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정신병원의 경우, 최근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등의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도내 관련 시설의 방역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시설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점검대상은 도내 요양병원 126곳, 요양시설 185곳, 정신병원 39곳 등이다.

 점검은 지난 22일 시작했고, 11월 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기록 여부 ▲외부인 출입통제 상황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여부 ▲의심환자 격리 공간 마련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향후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고위험시설과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로 도내 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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