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병두)는 추석 전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관내 12개 읍·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한다.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특별피해 업종에서는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장 소재지 읍·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해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과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서 접수 첫째 주(26~30)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며, 둘째 주(11. 2~6)부터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 및 검증 후 2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확인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제정원 구 경제교통과장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에 철저를 다하자”라고 현장접수 부서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