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 관공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배너 설치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입력 2020.10.28 16:30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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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이 지난 27일 관내 전 관공서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배너’를 설치하고, 현재 군민과 방문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 의령군이 지난 27일 관내 전 관공서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배너’를 설치하고, 현재 군민과 방문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앞서 14일 발령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27일 관내 전 관공서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배너’를 설치하고, 군민과 방문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13일부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고위험 시설 총 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 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과 함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 해당된다.

 KF94와 KF80 등의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 등에 따라 착용이 어려운 경우 세면·음식 섭취·의료행위, 공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감염병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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