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동물관련업 불법행위 전수조사

무면허 불법진료·미 등록 영업행위 단속…내달 6일까지 조사

  • 입력 2020.10.29 16:19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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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72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비롯한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오는 11월 6일까지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최근 경남도내 펫샵 등 애견센터에서 접종 및 불법 진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에 들어갔다. 

 또 영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도 조사해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면허 진료행위 시 수의사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등록 또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영업 행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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