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 입력 2020.10.29 18:35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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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2주간 군청 민원봉사과 및 관내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이 지원 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으로도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현장접수센터에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이 11월 6일까지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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