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위기아동 조사·보호체계 우수사례 발표

  • 입력 2020.11.26 17:32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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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한 ‘2020년 아동인권보고대회’에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활동가, 관계자,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사회 아동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아동 인권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 탐색,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공체계에 대한 사례 및 토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 결과 등이 발표됐다. 

 특히, 23일 보고대회에서는 창녕군에서 관내아동 전수조사와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협력망 마련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과 직접 찾아가는 가봄데이를 통한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 토론자는 “예방적 차원의 발굴체계의 일환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협력망을 강화한 창녕군의 사례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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