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가족친화인증 제도 재인증 획득

2023년 11월까지 자격 유지

  • 입력 2020.12.02 16:38
  • 기자명 /배남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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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3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인증의 경우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평가 등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을 획득하면 인증서를 제공한다.

 군은 지난 2015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달 연장인증 만료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재인증을 신청했다.

 앞서 9월 현장 심사를 통해 2023년 11월까지 재인증을 받게 됐다.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인식을 제고하고자 그동안 ▲가족 사랑의 날 ▲유연근무제 권장 ▲장기 재직 휴가제도 ▲출산공무원 지원 ▲신규공무원 워크숍 ▲육아휴직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의 취지에 맞춰 일과 가정생활을 한층 더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건전한 조직문화 개선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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