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228억원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13만9419농가 10만657ha에 대한 2228억원으로, 지난해 지급액 1179억원에 비해 약 2배 늘어났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 충족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100만~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경남도 정재민 농정국장은 “개편해 올해 처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들에게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