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교육복지사, 경고파업 선포

15일 파업, 강제 유형직종 편입 따른 임금삭감안 등 철회 요구
경남교육청 “예산 삭감, 최선의 공통임금 인상안 제시한 것”

  • 입력 2021.01.13 17:56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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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3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의 ‘2020년 임금집단교섭’과 관련 진척이 없는 가운데, 연대회의 소속 교육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들이 15일 1차 경고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사측 교섭주무 교육청인 경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최종안 가운데 노사합의안 유효기간 후퇴(단축)와 임금인상 억제, 교육복지사를 비롯한 일부 직종의 강제적 유형직종 편입에 따른 임금삭감 등은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으로, 교섭이 파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기본급 동결, 강제유형 편입 등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으로, 임금삭감 피해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교육복지사들은 15일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측은 일부 직종의 임금삭감안과 유효기간 후퇴안을 포함한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복지사는 현재 전국에 167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는 51명이 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사측은 보통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노조가 수용할 정도로 최선의 공통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복지사를 포함해 기본급이 타직종(기본급 인상을 적용 받는역유형직종) 보다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금(연간 20만 원, 임금에 미포함)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에 2020년 집단교섭도 기존 합의를 토대로 일시적 격려금 지급과 희망 시 유형직종 편입을 제시한 것인데, 노조는 격려금이 아닌 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복지사의 경우, 교육지원청 소속과 학교 소속으로 나뉘는데 다소의 임금 격차가 있다. 따라서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교육복지사 쪽에서는 유형직종 편입 시 기본급 인상액 적용을 받아 오히려 총액이 줄 수 있어, 유형직종 편입을 꺼리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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