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가 확산 없다”…경남도, 총력 대응

통제초소 23곳 추가,
소규모농가 수매 도태
단계별 대응, 방역지침
미준수 시 행정조치 강화

  • 입력 2021.01.18 18:27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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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AI 통제초소.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AI 통제초소.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도내도 4건이 발생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총력대응에 나섰다.

 경남에서는 지난 8일 진주시의 최초 발생 보고 이후 거창군, 고성군에 이어 14일에는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해 확진으로 나왔다.

 경남도는 먼저, 발생 농가와 그 지역에 대한 후속처리를 신속히 진행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생 농가와 주변 3㎞ 내 254농가 23만40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했고, 발생 시·군 4개소의 잔존물처리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도는 대상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입식 전까지 매일 소독을 실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타 지역으로부터의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주위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발생 지역에는 권역별(관리지역 500m 내, 보호지역 3㎞ 내, 예찰지역 10㎞ 내)로 각 1개소씩, 총 3개소 이상의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인접 시·군 및 타 시·도와 접경지역에도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시·군 주요 지점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20개소와 기존 밀집단지와 취약지역에 운영 중인 43개 통제초소에 대해서는 상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발생 시·도로부터의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명령도 계속 유지해나간다.

 특히, 고병원성 AI에 걸린 야생조류에서 농가로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도태를 적극 실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방역전담관을 파견해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한다.

 조기 발견체계도 강화한다. 도내 발생 4건 중 3건이 가금농가 출하 전 검사를 통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신속한 조기 발견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예찰 및 모니터링 검사와 자체예찰 신고제도 실시해 증상 발견 시 자발적 신고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정책 역시 강화하고 있다.

 ‘오리농가 입식 전 4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해 방역 상태가 미비한 농가는 입식을 제한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AI 발생 시에는 고발, 보상금 감액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절기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확대·시행하고, 수매·도태 예산도 증액해 AI 전파 가능성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총력대응체계 지원을 위해 경남도는 소독약품 구입비, 수매 도태비, 초소 설치, 방역비품 구매 등 총 12억8000여만원을 조기에 집행했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AI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성 가축질병”이라며 “AI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으로, 경남도가 다시 AI 청정지역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8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65건이 발생해 1일 평균 1건 이상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 역시 청정지역을 유지해오다 3년 6개월 만에 재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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