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접수

기업당 6억 한도로 대폭 상향

  • 입력 2021.01.21 17:40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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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은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접수처는 관내 소재 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경남은행 거창지점, 국민은행 거창지점, 신한은행 거창지점이다.

 융자 규모는 지난해의 경우 35억 규모로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100억원 규모로 기업당 6억원 한도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힘든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융자대상은 거창군 내에 주 사업소를 두고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이다. 

 경영안정 자금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해 시중 금리 수준이며 군은 이차보전율로 3% 지원한다.

 기업별 신용 등에 따른 융자 한도는 개별접수처로 문의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직전 연도 결산재무제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의 서류가 요구된다. 

 구인모 군수는 “융자지원 외에도 시장개척 및 판로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지사화 참가업체 지원 등 기업지원 보조사업과 산업·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이 현재 시행 중이며 향후에도 기업하기 좋은 명품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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