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남-전남 해상 경계선 유지해야”

경남 남해, 전남 여수
상대 권한쟁의심판
헌재 “일제 때부터 있던
경계…전남 관할 유지”
경남 어민들 강력반발

  • 입력 2021.02.25 17:22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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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와 남해군이 전남도와 여수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경남어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전남도 여수시와 경남도 남해군 사이 해상경계선은 전남에 더 넓게 설정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경남도 등이 전남도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경남과 남해군, 전남과 여수시의 각 어민들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전 서로의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했다. 그런데 각 해역 내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두 지역 간 갈등이 불거졌다.

 두 지역 간 공유수면을 두고 전남은 지난 2005년 금오도에서 동쪽으로 9마일 떨어진 2816ha 일대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했다. 경남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07년 상주면 상주리 남방해역 6000ha 일대를 연구·교습어업 구역으로 공고했다.

 지난 2008년부터는 서로의 해역을 침범하는 어선에 관한 단속이 실시돼 경남 거주 어민들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지난 2015년 12월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우선 전남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세존도 인근을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지도인 국가기본도에는 세존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으로 나타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남은 전남 여수시 남면에 있는 작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재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세존도를 경계로 보는 불문법상 관습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일제강점기부터 지역 어민들은 작도를 기준으로 어업 활동을 해왔다고 맞섰다.

 헌재는 세존도를 기준으로 한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경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4조 1항은 관할구역 경계를 판단할 때 입법 당시인 지난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경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지형도에 전남과 경남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세존도 인근 해역까지 연결돼 있으며, 이는 지난 1973년 간행된 국가기본도에서도 유지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시·도간 해상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도서 구분을 위한 경계선을 시·도간 해상경계선으로 간주해 조업구역 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경남지역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 경남전남해상경계대책위는 헌재의 이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대책위를 소집해 사후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남·전남 해상경계대책위 이동형(58) 위원장은 “예전에는 경남도 전남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로활동을 했었다”며 “하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해상경계가 만들어지고 조업구역 침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일들이 생겨났다. 그때부터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넘어서 예전처럼 자율적으로 어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업인들을 갈라놓는 형태를 적극 중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남해군에서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A(60)씨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조차 지형도상의 선은 해상경계와는 전혀 무관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했음에도, 재판부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남어업인들의 생존 터전을 빼앗아 가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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