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규종)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영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소득자 ▲생계형 화물 및 승합 자동차 소유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영세사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와 직결된 급여, 매출채권, 예금에 대한 압류를 유예하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도 유예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차량은 자동차 공매와 번호판 영치를 유예한다.
한편 구는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