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일자리지킴이 ‘고용우수기업’ 모집

4~19일~5월 6일까지 일자리창출·고용안정 기여한 기업 대상

  • 입력 2021.04.07 17:28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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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경남의 일자리지킴이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고용안정에 앞장선 기업을 선정하는 경남도의 대표적 일자리 사업이다. 

 2010년 시작돼 2020년까지 213개사가 선정돼 약 62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 기업체’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부문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상용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근로자 증가인원이 3명 이상, 5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은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거나 고용유지를 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우수기업’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작업장이나 직원휴게실 등 작업환경개선비 1500만원과 향후 3년간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0.5%) 등 총 15종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올해는 평가항목에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친환경 스마트뿌리산단을 조성하는 ‘경남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같이 지역주민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채용실적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법인제로페이 가입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과 사회공헌 활동 및 도정기여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도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도 누리집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도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인증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께 경남도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고 7월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기업이 만든 좋은 일자리는 지역사회 성장과 희망의 씨앗이 된다. 경남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일자리 확산에 기여한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며 많은 우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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