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펫티켓(Pettiquette)’을 아십니까

  • 입력 2021.06.21 12:1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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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인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를 쉽게 마주칠 수 있을 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화에 따라 ‘펫티켓(Pettiquette)’이라는 단어도 새롭게 생겼는데 들어본 적 있는가.

 ‘펫티켓’이란 공공장소 등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지켜야 할 예의로, 반려동물(Pet)과 예의·예절(Etiquette)의 합성어이다.

 하지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문제 등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일반 견과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견주는 일반 견과 동반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에 입마개까지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되면 어떨까. 예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견주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예로, 목줄은 했으나 견주의 부주의로 사람이 다쳤을 때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리 집 강아지는 물지 않아요”라고 견주는 말하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과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서운 맹견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펫티켓’과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 모두가 안전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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