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만 19~64세 전체 장애인 신청 가능, 월 최대 8만원 수강료 제공

  • 입력 2021.07.14 18:17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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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오는 8월부터 만 12~64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하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더불어 만 19~64세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체육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1인당 월 최대 8만원(연간 8개월)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남해, 거창)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8월부터 시군별로 이용권 추가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방문도 가능하다.

 태권도, 수영, 헬스,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의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 수강료 지원 외에도 농·어촌 등 도서벽지 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에게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 ‘단기스포츠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시설 등록 및 웹 가맹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창덕 도 체육지원과장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체육시설들이 가맹시설로 등록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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