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프트볼협회, 임원 처리문제 놓고 ‘고심’

사무국장 스포츠용품점 운영
“규정 위반 몰라…검토할 것”

  • 입력 2021.09.06 18:14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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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야구소프트볼협회 사무국장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용품점.
▲ 경남야구소프트볼협회 사무국장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용품점.

 경남야구소프트볼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야구와 관련된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겸직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경남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소프트볼협회)’로 통합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사무국장직을 맡으면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주변에서 OO스포츠라는 상호로 용품점을 운영하면서 협회에 용품을 납품·판매하고, 일반인과 야구동호인, 야구팀 등 야구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해당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신을 거부했다.

 ‘소프트볼협회’ 규약 제9장 사무국 제51조(사무국) ⑦항에는 ‘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소프트볼협회 관계자는 “A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스포츠용품업을 해 오기에 소프트협회는 야구 볼 등 용품을 작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연간 몇 백만원어치 정도를 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하지만 A사무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다시 규정이나 규약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소프트볼협회장은 “A사무국장이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정 위반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볼협회에 아직 홈페이지가 없다는 지적에는 “예산 부족으로 아직 홈페이지를 못했기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무국 회장 자리에도 컴퓨터가 없다”면서 “곧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설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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