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창녕·고성·거창, 선거구 유지 ‘총력’

공직선거법 개정되면 4개 군 도의원 1명으로 줄어, 공동대응 나서

  • 입력 2021.09.14 17:28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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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이 2022년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유지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은 14일 창녕군청에서 4개 군 담당과장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개최, 경남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4개 군 담당과장은 광역의원 의석이 기존의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4개 군은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군수-도의원 연석간담회와 군수 합동기자회견 등을 가질 예정이다.

 선거구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농촌지역 인구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4개 군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8월 6월 광역의원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는 2022년 치러질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도의 지난 8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373명(외국인 미포함)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의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 각 1개씩은 조건 미충족으로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4개 군은 도의원이 1명으로 줄면서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줄어들어 지역대표성이 크게 낮아진다. 4개 군 주민들은 선거구 축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농촌지역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축소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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