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계약심사 절감예산 코로나 극복 위해 사용

합리적인 사전 계약심사로 9월말 기준 379억 예산절감
절감 예산 코로나19 대응, 도민 복지예산 등에 사용

  • 입력 2021.10.13 14:06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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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시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로 절감한 379억원(올해 9월말 기준)을 코로나19 극복에 사용한다.

 도의 ‘사전 계약심사 제도’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 발주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공사설계 원가, 자재단가, 수량산출 규모 등을 확인해 사업의 합리성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도내 시군이 발주하는 종합공사 기준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이다.

 도는 9월말까지 897건 9723억원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적용사례 분석 등의 심사를 통해 379억원을 절감했으며, 이는 지난해 783건, 8578억원(9월말 기준) 보다 15% 증가한 심사 실적이다.

 올해 계약심사는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사전 계약심사 신청건수가 급증했으며, 올해 말까지 1조2000억원의 계약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는 심사로 절감한 예산 전액을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복지예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사전 계약심사 대상을 시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확대해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를 강화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심사 처리기한도 법정기한 10일 이내에서 4일로 대폭 단축했다.

 최진회 경남도 회계과장은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조정, 불합리한 공법 조정 등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절감과 시군의 시공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계약심사로 절감한 예산은 코로나19, 재난극복 예산 등으로 재편성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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