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달 30일까지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이달 1달간 집중 단속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 이상인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등록대행기관(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1차 위반 시 20만원, 동물정보 변경 미신고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인식표 미부착자는 1차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 중 독봉산 웰빙공원, 고현성 인근, 아주천 산책로 등 반려동물과 동반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권우 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드시 동물을 등록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