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성규)가 21일 대회의실에서 승진자 등 33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경남소방본부 주관 순회교육으로, 신규임용자와 승진자 등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의 부패 방지 관련 법령·규정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 ▲공직자 이해충돌 개념 및 유형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소통 법칙 등이다.
강연국 소방행정과장은 “교육을 통해 소방조직 내의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