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현장접수는 11월 3일부터

  • 입력 2021.10.25 13:45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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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는 11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천시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 ▲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총 10개 업종이다. 

 사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설은 2633개소며,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라 업소당 10만원~최대 1억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맞춤형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1월 3일부터 시청 내 지역경제과에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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