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디지털성범죄 , 위장 수사제도로 근절

  • 입력 2021.10.26 15:4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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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현재까지도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 한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라는 점을 이용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더욱 큰 불안감을 주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범죄자들이 나날이 지능화돼가는 모습을 보이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짜 신분을 이용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고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위장 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눠진다.

 신분비공개수사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에게 점근해 범죄 관련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신분위장수사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한 수사이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이나 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광고까지 할 수 있다.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고의든 과실이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누구나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고 우리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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