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간담회 개최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교통안전 보호와 주차난 해결방안 모색

  • 입력 2021.10.27 17:30
  • 기자명 /문병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정책과, 구청 경제교통과 및 관내 경찰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3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와 10월 21일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구청 경제교통과 및 경찰 관계자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와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주차난이 혼재해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간별 주정차 금지(허용)구간 지정 ▲구청별 불법 주정차 단속 통일기준 마련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강화로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와 주민들의 주차 불편 사이에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경찰 관계자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별 주정차 허용(금지)구간 지정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먼저 주민들과 학부모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시민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시간별 주정차 금지(허용)구간 지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지 않은 시간대는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