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돕다 숨진 진주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 입력 2021.11.28 16:13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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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내과의사 고 이영곤 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원장 등 4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원장은 지난 9월 22일 남해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자 부상자를 살피고 112에 신고한 뒤 자신의 차로 돌아가다가 다른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조규일 시장은 9월 26일 이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했다.

 고인은 1995년부터 진주시 중앙시장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치료비와 약값을 받지 않았고 교도소를 매주 3차례 방문해 수용자들을 진료해 ‘진주시 슈바이처’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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