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금서농공단지 산업용 펠릿공장 ‘허가취소’

지난 26일 열린 경남도 행정심판 동명식품 측 의견 인용
반대 집회 등 4개월의 대장정 ‘허가취소’로 일단락

  • 입력 2021.11.29 18:25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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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열린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동명식품이 제기한 산업용 펠릿공장 허가 취소 심판에서 동명식품 측 의견을 인용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동명식품에서 신청한 산업용 펠릿공장 허가에 대한 취소에 관련해 심의의원들의 심의 결과 동명식품의 의견이 이유 있다는 취지로 허가 취소 판결을 의결했다.

 이로써 산청군이 지난 7월 승인한 산업용 펠릿공장의 허가는 무효화 됐다.

 산청군은 금서농공단지내 식품회사 옆 산업용 펠릿 공장을 주민동의 없이 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동명식품은 9월 10일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경남도에 ‘주식회사 우리에너지와 2021년 7월 16일 체결한 산업단지입주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입주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며 심판을 구했다.

 산청군도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도 허가 절차상 환경성 검토의 미비와 배치계획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서면 주민들과 동명식품은 잘못된 허가는 취소해야 한다며 군청 앞 집회를 비롯해 1인 시위 및 산청군 전역을 돌며 산청군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계속 이어 왔다.

 소식을 접한 주민 A(58·금서면)씨는“당연한 결과이다. 행정의 잘못으로 건실한 향토기업에 너무나 큰 아픔을 줬다”며 “앞으로도 산청군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61·신등면)씨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취소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 산청군의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번 경남도의 결정으로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 산청군도 각성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문서로 정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우선 유선으로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일주일내로 통보가 오면 절차에 따라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명식품은 향후 산청군에 그동안의 과정에 손해배상배상 청구 및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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