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난동 피운 50대…경찰 실탄 3발 쏴 ‘체포’

돈 받지 못하자 공장 무단침입
허벅지 총상…경찰청장, 물리력
과감히 행사 지시 후 첫 사례

  • 입력 2021.12.01 17:13
  • 기자명 /주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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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의 ‘층간소음’, ‘데이트 폭력’ 등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일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물리적 현장 대응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1일 경남 김해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장을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되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일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51분께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한 공장 정문으로 들어와 사무실 1층 잠금장치를 훼손하려고 했다.

 이를 목격한 공장 임직원 B씨가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 2명이 공장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A씨를 검문하자 그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당시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테이저건, 공포탄으로 저지를 시도했으나 이 남성은 끝까지 흉기를 들고 저항하면서 공장 사무실 방향으로 항했으며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 1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겉옷이 두꺼워 효과가 없었고 A씨는 오히려 흉기로 테이저건의 철심을 제거하고 급기야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공장 내부로 집입해 공장 직원이 있는 2층 사무실로 향했다.

 이를 뒤쫓던 경찰은 재차 체포경고를 하자 이번에는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돌진했다.

 이에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했지만 계속 저항하자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실탄 1발은 A씨 우측 허벅지에 맞았고 2발은 스쳤다. 경찰은 총상을 입은 후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부로 진입하고 경찰을 향해 달려드는 등 끝까지 저항해 총기사용 절차에 따라 현장 대응을 한 것”이라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장 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공장 관계자를 위협하기 위해 공장에 침입한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전국 경찰에 서한문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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