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이제는 가해자 처벌 뿐 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 입력 2021.12.15 14:1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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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제했던 여성을 수 개월 동안 스토킹하다 살인까지 저지른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는 6월부터 총 다섯 차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했고 신변보호를 받았다.

 그 후 법원은 피의자에게 100m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전화를 했고 결국 흉기를 구입해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10월 21일부터 더 강력하게 시행된‘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가해자 처벌과 제재에 중점을 뒀다면 11월 11일에 입법 예고된 법안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뒀다.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3년 마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 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위치추적 시스템 개선책을 현재 시범운용 중인 스마트워치용 위치확인시스템을 조속히 안착 시켜 위치 오차를 줄인다는 계획으로 오차 범위  내에 주거지와 직장이 있으면 동시에 출동 지령을 내리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 보복 우려가 현저한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스마트 워치와 인공지능, CCTV등 신변보호장비 고도화와 확대 보급 방안, 스토킹 담당 경찰을 전 1급지 경찰서에 확대 배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중이다.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 행위로부터 고통 받는 이들을 도와주는 계기가 된 사회의 큰 발전 중 하나이지만 앞으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의 원년을 맞아 스토킹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과 보호책이 소홀함이 없이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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