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기성관, 국가보물 확정…거제 1호 보물

거제현·거제도호부 객관, 1909년께까지 기능 유지
독특한 솟을지붕 처리 기법 등 가치 인정 받아

  • 입력 2021.12.23 15:49
  • 수정 2021.12.23 15:50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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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기성관. 문화재청은 지난 22일 거제 기성관을 국가 보물로 지정했다.
▲ 거제 기성관. 문화재청은 지난 22일 거제 기성관을 국가 보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에서 ‘거제 기성관’을 국가 보물로 최종 지정했다.

 객사로서 국보에 비견되는 규모와 형식, 다른 곳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독특한 솟을지붕의 처리 기법, 거제면이 갖는 역사문화 환경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최종 통보했다.

 세밑 무렵 거제시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문화재청이 지난 22일 자로 거제시 ‘거제기성관’을 국가 보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그간 지난해 3월부터 꾸준하게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기성관은 거제현 및 거제도호부의 객관으로서 1665년(현종6년) 창건 이래, 1726년(영조2년), 1801년(순조1년), 1892년(고종29년)의 중수를 거쳐 1909년께까지 기능을 유지했다. 이후 20세기 초 객사의 제사가 철폐되면서 보통학교의 교사로 전용돼 사용되다가 일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른다. 

 지난 2007년에는 질청 및 관아 터와 함께 사적 ‘거제현 관아’로 지정됐다.

 건물은 정면 9칸, 측면 3칸의 직사각형 평면을 갖는 단층 팔작집인데, 정청에 해당하는 중앙의 3칸은 그 전면의 지붕을 양옆의 익헌 부분보다 한단 높게 만들어 앞에서 보았을 때 솟을지붕을 가진 것처럼 꾸민 점이 특별하다.

 후면에서는 도리칸 9칸 전체가 같은 지붕면으로 돼 있다. 이렇게 전후면의 지붕면을 다르게 구성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거제 기성관’은 행정과 군사적 성격을 갖는 남해안 관아의 객사로서 인근의 통영 세병관, 여수 진남관 등과 비견할 수 있는 규모와 형식, 특히 다른 곳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독특한 솟을지붕의 처리 기법, 인근 지역에서 거제면이 갖는 역사문화 환경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시는 이번에 국가 보물로 지정된 ‘거제 기성관’의 위상을 높여 거제시민을 넘어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성관 내에서 전통혼례, 예절교육, 국악공연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르는 문화재로 가꿔 시 보물의 위상을 더 한 층 높인다.

 변광용 시장은 “평소 거제 기성관 등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이번 국가 보물 지정 성과를 통해 거제 기성관이 전국 어디에도 없는 역사관광의 명소로 가꿔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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