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2월 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 입력 2022.01.11 17:46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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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권경만)는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이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차 소유자가 연 2회 납부하던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연납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연납한 소유자는 지역변경, 명의이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신규로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2월 3일까지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김영숙 환경미화과장은 “코로나 장기화의 악순환 속에서도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연납제도를 통해서 소액이라도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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