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모두가 행복한 복지경남 구축 ‘박차’

복지멤버십·AI 상담사 등으로 복지사각 해소
의료인프라 확충·공공심야약국 확대 의료질 향상

  • 입력 2022.01.12 17:59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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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보건제도를 소개했다.

 ◆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알려드리는 ‘복지멤버십’

 정부는 1월부터 정보에 어두워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복지멤버십’을 시행한다.

 ‘복지멤버십’은 한번만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주기적으로 찾아 문자, 모바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온라인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공지능(AI) 상담사를 통한 어르신 안부·건강 확인

 올해부터 인공지능(AI) 상담사가 도내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세대(8240가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 안부확인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 상담사가 돌봄대상자에게 전화로 안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시·군 복지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에서는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 방문 확인을 실시하고 확보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1차년도는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질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돼 수급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30만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경남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 마련을 위해 지난해 대비 106%로 증가한 5만2962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4% 증가한 552억1400만원 확보해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에 나선다.

 ◆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기반 마련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단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단체 종합평가에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단체와 컨설팅을 희망하는 장애인단체이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난 1대 1 수준별 지도가 특징이며 사업 프로그램 기획, 회계 관리 등 장애인단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비법이 제공된다.

 ◆ 도민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인프라 확충

 지난해 12월 정부가 서부경남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함으로써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올해는 1월부터 오는 9월까지 실시될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운영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사업’이 경남의료상황에 맞도록 강화된 사업이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마산의료원(창원권)과 양산부산대병원(김해권)이 선정됐고 중부권(창원권, 통영권)에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도 자체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경남도는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중·동부권의 공공의료 책임성을 강화했고 올해는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협력모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 추진하고 경상국립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진행 중이다.

 ◆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을 통한 이용편의 도모

 경남도는 도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을 올해 5곳으로 확대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비용부담 경감과 코로나19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확진자 조기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음식적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

 경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해 영업자가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현장평가를 실시해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위생등급 표지판 부착, 누리집 게재, 배달앱 표출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경남도자율위생관리)을 활용한 위생관리 자가진단 서비스, 위생등급제 사전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민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해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동시에 변화에 대응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며 도민건강권 향상을 통해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경남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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