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7일부터 지원

방역패스 의무 시설에 물품 비용 최대 10만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 입력 2022.01.13 15:23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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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18개 시·군은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방역패스 제도 전면 실시에 따라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청은 1·2차로 나눠 진행되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 경정 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1월 17일~2월 6일) 대상자는 정부 보유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임이 즉시 확인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대상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시 군에서 우선적으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문자 수신 후 신청가능 일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 시·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작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품목과 금액 확인 후 지급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청기간 초기인 17일부터 26일까지는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를 우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업체가 신청대상자가 된다. 이후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2월 14일~25일) 대상자는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정부가 보유한 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들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정부 DB에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구비해 시·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제출해야 한다.

 시·군별 접수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령군 및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방역패스 본격 확대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군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39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749-8163 ▲통영시 지역경제과 650-5230 ▲사천시 지역경제과 831-3068 ▲김해시 지역경제과 330-3411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359-5053 ▲거제시 생활경제과 639-4113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392-3734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570-3124 ▲함안군 경제기업과 580-2693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530-1684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670-2304 ▲남해군 지역활성과 860-3193 ▲하동군 경제전략과 880-2194, 2196 ▲산청군 경제교통과 970-6805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960-4714 ▲거창군 경제교통과 940-3685 ▲합천군 경제교통과 93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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