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설 명절을 대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농산물유통과 단속반 5개조 12명을 구성하고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점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특히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 식육점, 전통시장, 가공업체, 일반음식점이며 중점점검 사항은 설 제수용 농수산물 및 선물세트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속이고 판매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