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지자체 대선후보에 호소 “광역의원 축소 막아달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 전달, 선거구 획정·지방자치 실현 호소

  • 입력 2022.01.17 17:49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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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함안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을 위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관계자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14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했다.

 이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선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뭉쳤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대 1’에서 ‘3대 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을 간곡하면서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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