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설 맞이 가야전통시장 ·상점가 주변 도로 주차 허용

  • 입력 2022.01.19 16:43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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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이 설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가야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 함안군이 설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가야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함안군은 설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가야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며, 영일 세차장 앞~가야사거리, 가야사거리~이태호 한의원 구간에 주차가 허용된다.

 단, 허용기간 중에도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지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주변, 횡단보도는 제외된다.

 또한 군은 주차로 인한 혼잡,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해 운영지역을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설 전통시장 번영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무분별한 주차나 장시간 주차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알렸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정체에 따라 해당 구간 CCTV를 설치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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