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주야)는 20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대형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구청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출입자 발열체크, 안심콜, 거리두기 유지, 시식·시음·집객 행사 금지 등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켜야할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은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종사자·이용자 전원 올바른 마스크 착용 ▲일 3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손 씻기, 손 소독하기 등이다.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 구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