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 2월부터

국회의원, 공무원 등은 신청 전에 사직해야

  • 입력 2022.01.20 17:08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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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설날인 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이번에는 공휴일이지만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경남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제출과 함께 ▲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를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경남도선관위(055-212-07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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